공동사업자였던 어머니가 퇴사하면서
상실신고를 10개월 뒤에 했다.
이런거 잊으면 안되는데..
사실 자동으로 상실신고 되는줄
알았다.

피부양가족으로 신고했으면
10개월 건보료를 아낄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미납된 지역건보료를
내야한다.
더불어 사업장 건보료는 정산받아야
한다.
복잡스런 것은 2022년5월 종소세신고로
12월에는 변경된 소득으로 정산건보료가
합산되어 나왔다.
모두가 제때에 상실, 취득 신고를 안해서
발생했다.
2022년 9월 전에는 늦은 상실신고에
대한 구제도 가능했는데 이제
불가능하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막대한 비용이
쓰여서 건보료 체계를 변경한 모양이다.
암튼 열 받지만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본다.
1. 4대보험 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를 쓴다. 현재 8만원 주고
인건비 신고까지만 하는 세무사른
쓰고 있다
2. 매월 건보공단에서 보내주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상세내역을
홈피에서 본다.
월 1회 점검하면 된다
3. 상실, 취득 신고를 칼같이 한다
돈 빼가는 것은 칼이지만
덜 받게는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4. 부모님 재산을 나누어 관리하여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공시지가 9억 넘으면 지역으로 간다.
아들 밑에서 무조건 빠진다.
이런 경험을 하니
200만원 아까운 지출을 하게
되었지만 배운것이 있다.
겸사 오늘은
지역의료보험 산출법, 기초노령 연금
등도 공부했다.
며칠 더 공부하고 두분
신청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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